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명제안내입니다.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요정책에 대해 담당자와 주요내용,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제목 | 국민신청실명제 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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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정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7 |
첨부파일 |
국민신청실명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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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5-02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평소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청실명제란? >   국민의 신청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단,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기간) 2019. 5. 2.(목) ~ 5. 31.(금), 4주간  ○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우편, 팩스 송부    ※ 접수확인 시 10일 이내 접수확인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    - (이메일) minifeeling@korea.kr    - (우 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팩 스) 02-2110-0131  ○ (선정방법) 신청 접수 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안내  ○ (공개방법)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포털 공개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보공개포털(open.go.kr) > 사전정보 > 정책실명제‘ < (참고) 선정불가 또는 공개불가 사안 >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이 아닌 사안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안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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