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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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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속도·커버리지 등 품질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기로
제목 전기통신사업자, “속도·커버리지 등 품질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기로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윤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2
첨부파일 등록일 2017-05-2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유·무선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 등의 품질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 등 품질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사이트를 통하여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첫 화면의 ‘고객센터(지원)’에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홈페이지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가입신청서,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예시) 통신서비스의 속도 및 커버리지 정보는 홈페이지(www.OOO.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외부환경 등의 영향으로 통신품질이 제한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였다.

○ 특히, 서비스 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속도, 기술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단말기, 통신이용 환경에 따라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시하기로 하였다.

□ 셋째, 기술발전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다.

○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15년부터 이종망병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는 특정 사업자만 이용약관 등에 제한적으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 LTE와 와이파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로, KT는 ‘기가LTE’, SKT는 ‘밴드LTEWiFi’, LGU+는 ‘기가멀티패스’라는 서비스명으로 제공중

○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이종망병합서비스의 내용 및 품질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상품명에 ‘기가○○○ ’, ‘5G○○○’ 등의 속도와 기술방식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품명으로 인하여 통신품질에 대한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서비스 특징, 제한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KT, SKT, LGU+, SKB 등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번 조치를 마련하였다.

*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17.3.21.) 보도자료 참조 (방통위, KT에 서비스 속도? 커버리지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권고)

○ 개선사항은 통신사 홈페이지 개편과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방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품질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통신사의 자율적 개선조치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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