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훈령 제3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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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우병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19 |
첨부파일 |
훈령 제356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56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9-26 |
1. 개정이유 o 법제처 행정규칙 사후심사(2023. 6. 30.) 개선의견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제2호에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기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 신설 - 별지 제4호 서식(보안 서약서)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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