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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훈령 제356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훈령 제356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우병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19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356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훈령 제356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9-26
1. 개정이유
o 법제처 행정규칙 사후심사(2023. 6. 30.) 개선의견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제2호에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기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 신설
- 별지 제4호 서식(보안 서약서)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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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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