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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보고서

OTT등 신유형융합서비스 관련 독일 프랑스 제도 조사
제목 OTT등 신유형융합서비스 관련 독일 프랑스 제도 조사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박성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8
첨부파일 hwp아이콘 171203 공무국외출장보고서-베를린 파리.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1-08
o 독일과 프랑스는 EU의 시청각미디어지침에 따라서 각국의 법률을 개정하여 넌리니어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o 독일은 텔레미디어서비스법을 통해서 인터넷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개념화하였으며며 텔레미디어 중에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텔레미디어서비스는 기존 방송국가협약으로 규율함
o 프랑스는 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서 대부분 인터넷 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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