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정(훈령 제2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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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강창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9 |
첨부파일 |
훈령제211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6-26 |
0 제정이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동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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