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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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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권혁준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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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권태선, 이하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방문진 사무집행에 대하여 검사·감독을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첫째, MBC 사장 추천 절차 및 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방문진은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해당 후보자를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하였으며, MBC 특별감사 결과로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방문진은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MBC 사장 후보자 지원서에 영업이익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공개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MBC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되었다. 둘째, MBC 감사업무 독립성을 저해하였다. 감사는 업무의 특성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립적 영역을 유지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진 이사장은 MBC 사장에 대한 MBC 자체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이사회 논의조차 없이 관찰자(옵저버) 명목으로 참여시켜 MBC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하였다. 셋째, MBC와 관계사의 투자 등 경영관련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MBC와 관계사는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라 중요자산 취득이나 중장기 투자 및 개발계획 등에 대해 방문진 결의사항 또는 사전협의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MBC플러스는 ’18년 스매시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진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MBC는 ’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지침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손실규모가 큰 MBC와 MBC플러스의 사업이 관리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는 등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외에도,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MBC 공적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및 MBC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필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첫째, 방송진흥 공모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문진은 ’18년 내부감사를 통해 공모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공모사업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개선을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격?내용 등 지원요건과 선정 절차?기준?방법 등 심사사항 및 선급금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익목적 사업추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방문진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서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공휴일?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예외사유의 기준인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벗어난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사용대상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셋째, 홈페이지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19년 방문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마약 판매 글이 게시되어 약 3개월간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해당 글을 모두 삭제 처리하고 금칙어 설정을 통해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 공간의 순기능이 있는 자유게시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여 국민과의 소통창구가 원천 차단되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비상임 임원 수당 과다 지급, 비상임 임원 회의비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방문진 내부감사 규정 준수 및 회계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규정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기능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른 방통위의 검사?감독을 방해하였다. 방문진은 방통위의 검사?감독에 대해 ’17년 검사·감독 당시와 유사하게 “방통위 검사·감독권은 인정하지 않되, 통상 자료 제출 협조임을 명시하여 요청 자료를 제출함”으로 의결하여 요청한 자료의 일부만을 제출하였으며,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및 MBC 경영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방문진은 2일간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도 추가자료 제출 요청 및 관련자료 확인 등을 방문진 이사회 의결사항을 사유로 거부하는 등 검사?감독 수행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검사?감독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방문진이 방통위의 검사·감독을 거부함에 따라 검사·감독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방통위는 검사?감독 결과 보고서를 방문진에 통보하여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법령 준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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