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6호)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6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한성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5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16-16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고시_제2016-16호_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_허가변경허가재허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1-04
O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필요한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정하기 위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15호)2016-12-29
다음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호)2017-01-0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