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3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39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박광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7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제239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훈령제239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8-06
O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신청 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정(훈령 제238호)2018-04-27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제240호)2018-09-0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