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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참고) 방통위원장 탄핵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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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성종원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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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3 |
o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o 이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판단되어 개별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 주장 1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중 잣대 관련 ① 주장 요지 o “이동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o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경우)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바 있다” ② 입장 o 최기화 감사는 EBS 감사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붙임] 참조),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움 - 박성제 전 MBC 사장*도 취임 전 MBC 노조위원장 활동 당시의 사안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장으로 취임 * ’08년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및 확정 o 권태선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해임 결정([붙임] 참조) □ 주장 2 : 공영방송 보궐이사·감사의 검증절차 없는 임명 관련 ① 주장 요지 o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 o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 6일에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 5일이다. 범죄유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임명동의서가 모두 한 날에 이뤄진 것들이 수두룩” ② 입장 o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음 * 약력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서, 임명동의서, 기본증명서 o 제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유사하게 진행한 전례*가 있음 * 김상근 전 KBS 보궐이사 임명(’18.1월), 서정욱 전 KBS 보궐이사 임명(’20.2월), 김재영 전 EBS 보궐감사 임명(’20.4월) 등 □ 주장 3 : KBS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 방치 관련 ① 주장 요지 o “KBS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동관 위원장은 이를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② 입장 o KBS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은 KBS 이사회에 있음 o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추천 규칙을 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장 임명 제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o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회의 운영 등 회의 주재권은 이사회의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사장 추천 관련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주장 4 : 후임이사 임명 강행으로 방문진 법 위반 관련 ① 주장 요지 o “이동관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권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 ② 입장 o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진법 위반이 아님 □ 주장 5 : 국무회의 보고자료 내‘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관련 ① 주장 요지 o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방심위 법무팀에서도 이를 검토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누락한 채 '심의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해 대통령에게 고의적 의도성이 담긴 허위보고서를 작성" ② 입장 o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보고한 것이며([붙임] 참조), 이를 허위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임 □ 주장 6 : 방심위에 대한 직권남용 주장 관련 ① 주장 요지 o “방통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9월4일(과방위 결산안 상정 전체회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 따른 민간독립기구 방심위에 지침을 두고 개입하였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② 입장 o 방심위의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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