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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제목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황성일 연락처 02-2110-153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8-25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가이드라인'입니다.


o (재검토 기한)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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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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