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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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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이선아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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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024년 2월 7일(수)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와이티엔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와이티엔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23.11.16)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구성하여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23.11.29)하였다.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23.12.12)하고, 제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24.2월)을 받았다. 아울러 신청인은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24.2.5)하였다. ㈜와이티엔의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와이티엔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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