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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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정성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06 |
첨부파일 |
(붙임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5-13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 - 030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폭염”, “한파” 및 “건조”는 “태풍”, “호우”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긴급재난과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로 발생하므로 재난 발생지역을 시·군·구로 구분하여 호명하기보다는 광역시/도 기준으로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 요청시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재난 발생시간, 명칭 및 발생지역 등을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난 발생지역의 경우 “폭염”, “한파”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호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재난방송관리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08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yjw15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02-2110-1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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