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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339호)
제목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339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339호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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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5
1. 제정이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 미래 전략의 수립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이하 “미디어전략기획과”)를 신설(제2조)
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디어 전략 및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 “미디어전략기획과”의 기능을 규정(제3조)
다. “미디어전략기획과”의 과장과 직원 등 조직의 구성을 규정(제4조)
라.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훈령을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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