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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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백윤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공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7-27 |
O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3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201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 (지상파방송사) 방송광고 매출액별 징수율 구간을 설정하고 징수율 구간별 기본징수율(별표 1)을 결정하고, 감경 요인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종징수율(별표 2)을 결정 ○ (종편,보도PP)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을 0.5%(별표 3)로 하되, ’16년부터 적용(부칙) 나. 분담금 과,오납 환급 관련 규정 정비 ○ 분담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시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기 위해 관련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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