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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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백윤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5-20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2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5. 3. 13.부터 2015. 4. 22.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변경취지) 징수율 결정을 법률에서 직접 고시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안 제12조제1항) ○ 징수율 결정이 법률에서 직접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 종합유선, IPTV, 위성 및 홈쇼핑 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결정의 고시 위임조항을 삭제 - 다만, 유료방송의 매출액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종합유선은 허가받은 사업구역별, IPTV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은 유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미래창조과학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전화 : 02)2110-2965, 팩스 : 02-2110-0212, E-mail : johsm@msip.go.kr)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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