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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정(훈령 제337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정(훈령 제337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박세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5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337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훈령 제337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1-22
1. 제정이유

○ 위원회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안 제3조~제5조)

○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

○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및 법률자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나. 행정소송 및 신청사건의 수행(안 제9조~제18조)

○ 소송총괄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함

○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함


다.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안 제19조~제20조)

○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 확정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 및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소송의 수행(안 제21조~제23조)

○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및 선임받아야 함

○ 답변서의 제출 등 국가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마. 헌법소송의 수행(안 제24조~제25조)

○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ㆍ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송달된 경우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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