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pdf아이콘 제6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제6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21).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제6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21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개사(KBS, MBC, SBS, 광주방송)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함.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 감경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함.


- 감경사유 중 ‘조사협력’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사협력’, ‘자율준수’, ‘재발방지대책’은 실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2022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2022-12-20
다음글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2022-12-2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