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제목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이기훈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1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30927 (보도자료)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30927 (보도자료)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30927 (보도자료)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9-2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9월 27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월)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www.kocsc.or.kr)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9.21~)하여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9.26일(화)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9.27일(수) 신설하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우리은행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2023-09-26
다음글 방통위,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개선2023-09-27
현 게시물의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