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훈령 제3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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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찬희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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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30 |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직위를 명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과 경력평정점의 비율을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직위(대변인, 국제협력담당관)를 인사운영 세칙에 명시(안 제17조의2) 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가점과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변경(안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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