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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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명기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13 |
첨부파일 |
예규 제12호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예규 제12호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8-25 |
1. 개정 이유 ○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민방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전달 수단, 방법, 문안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하여 핵 경보 신설(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 경보 관련 중복내용 삭제 등(안 제14조) ○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전달 수단에 추가하고 관련 문안 신설(안 제2조, 별표 9) ○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대한 신호방법을 국민 혼란이 없도록 개선(별표 1) ○ 민방위 경보 발령에 따른 관계기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문안 정비(별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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