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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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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김미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5 |
첨부파일 |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결과(12.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2-1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15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평가는 가입자 규모와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평가에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가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2개 분야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2개 분야에서, 케이티(KT)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2개 분야에서, 엘지유플러스(LGU+)는 인터넷전화 분야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이용자보호 활동 ▲이용자 만족도 등 3개 분야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용자보호 관리체계와 이용자보호 활동은 양호하였으나 이용자 만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각 사업자의 대리점 및 고객센터 관리체계가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업무매뉴얼, 자동응답시스템(ARS)서비스 운영, 민원 조회·분석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용자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이용자 만족도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30% 이내에서 감경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사업자의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여 미흡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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