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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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최중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3 |
첨부파일 |
예규 제8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예규 제8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2-01 |
O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요청절차 및 수단 등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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