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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21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219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신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7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219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훈령 제219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2-01
o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278호, 2016. 9. 28. 시행)으로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됨에 따라「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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