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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정우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7-1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36호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16.2.12.) 및「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16.5.10.)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 변경사항(민원사무→민원) 반영(안 ‘제명’ 등 다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민원사무처리지침」→「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등

나. 민원실 소속을 ‘창조기획담당관’에서 ‘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개정)

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10조제1항 개정)

라. 내실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토요일은 처리기간에서 산입하지 아니 함(안 제10조제4항 개정)

마.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민원심사관’을 하는 ‘창조기획담당관’에서 ‘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4조제1항 개정)

바. 복합민원을 신청한 민원인과의 상담ㆍ안내 등을 수행하는 ‘민원후견인’으로 ‘민원실의 장’을 지정함(안 16조제1항 신설)


사.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7조 신설)

아. 복합민원 등의 심의를 위하여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8조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민원실)

※ 전화번호 02-2110-1379, 팩스 02-2110-0153, 이메일 1104jws@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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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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