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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신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 (붙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 (공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6-0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3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정비 (안 제5조 제1항 개정)

○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시행령에서 ‘위반기간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에서 규정한 ‘연평균 매출액‘ 오류를 정비

나. 위반기간 산정기준 본문 규정 (안 제5조 제2항 및〔별표2〕개정)

○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기간의 산정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산정근거이므로 고시의 본문으로 규정
다. 중대성 판단기준 신설 및 부과기준금액 삭제 (안 제5조의2 신설 및〔별표1〕개정)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별표1]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삭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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