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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 지원
제목 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 지원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세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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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공석)와 함께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 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총 77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개사와 이번에 선정할 77개사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총 257개사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14일(금)부터 7월2일(화)18:00까지이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 /smad)에서 신청하면 된다.

붙임 2024년 2차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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