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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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원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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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24 |
O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에 필요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배점, 심사사 고려사항 등을「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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