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미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6-2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31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고시개정 주요사항

o (종편/보도PP 징수) ‘16년도 종편/보도PP의 분담금 징수에 따라 고시 관련조항 정비(부칙 삭제)

o (최종징수율 조정)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15년 최종징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8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 징수율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6-06-10
다음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6-07-07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