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2015-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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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3 |
첨부파일 |
고시제2015-26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제정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제2015-26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2-24 |
O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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