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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이한빛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5-047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9-22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47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변경하는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방송법시행령제63조의5[별표 2의2] 개정)

○ 개정 방송법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취소, 변경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 수익배분방식을 강제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

- ④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판매방송의 일부를 사전제작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442, 1449, FAX : 02-2110-0137, 전자우편 : lhv0627@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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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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