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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제목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담당부서 네트워크기획과 작성자 허성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10
첨부파일 pdf아이콘 방통위 소관 4개 법률 개정공포자료(1.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1-16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4개 소관 법률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방송법 개정

이번에 공포된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에게만 적용되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의무를 종편 PP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PP1)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2)에 편성한 경우 애니메이션에 관한 편성비율3)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SO·위성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복지채널의 송출을 의무화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을 신장시키고,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법률은 허원제 의원, 윤석용 의원, 곽정숙 의원, 김재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1)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편성 규제를 적용받는 PP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청률·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예정임
2) 현행 주시청시간대 범위 : 평일 19시∼23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18시∼23시
3) 현행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편성비율(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시간대비)
: 지상파TV 45/100, 지상파DMB?PP 35/100 이상 등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금번에 공포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방위경보방송”을 재난방송에 추가하여 재난방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전의 지상파방송사, 종편 및 보도 PP와 함께 IPTV 방송사업자를 재난방송 송출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재난상황이나 급작스러운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일명 “빌쇼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홍사덕 의원 대표발의)에는 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미한 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을 완화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공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공사업의 등록 및 신고시 서류접수 업무를 그동안 시·도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공사협회 등 민간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사업 발주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 기간을 다른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2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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