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52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전파방송관리과 | 작성자 | 오용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50 |
첨부파일 |
![]() |
등록일 | 2009-10-30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보급형 가입자 단말장치 도입을 위한「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나.「무선설비규칙」(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지상파 DTV 및 DMB용 소출력 방송중계기의 대역외발사강도 기준 완화를 위한「무선설비규칙」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안) 제정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규제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라. 일몰제 적용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 일괄처리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각 부처의 훈령ㆍ예규 등에 재검토기한 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 84건의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또는 존속기한을 설정 위한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마. WiBro 사업자의 허가조건 미이행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KT, SKT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바, - KT, SKT 양사의 WiBro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전기통신사업법」제65조제1항에 근거한 시정명령으로써 ‘이행촉구 등의 내용’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WiBro 활성화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와이브로 사업부진의 원인 분석 및 향후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함 |
이전글 | 헌재 결정 관련 대변인 논평2009-10-29 |
---|---|
다음글 | 소출력 중계기 보급 활성화 추진으로 디지털전환 촉진 및 수신환경 개선2009-10-30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