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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장애인방송 앞으로 더 늘어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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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임수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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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3일(화),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상파·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방송 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 기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에 발표한‘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서 실천과제(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영국 공영방송(BBC) 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정사항의 이행 준수를 위해 방송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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