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김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61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1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4-01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1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근거가 신설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ㆍ중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신청서류 항목 신설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이 도입(방송법 제9조의3)됨에 따라 구체적인 승인 신청서류 항목 및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의2, 서식 3의2 개정) 나.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일시적 정지)ㆍ중단(영구 정지) 시 신고사항 규정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중단 시 신고서에 시청자 통지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을 첨부하고, 시청자에게 방송자막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지?중단되는 서비스의 내용?사유?일시를 통지토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1, 팩스 : 02-2110-0136, 전자우편 : agro@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이전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03-10 |
---|---|
다음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6-04-06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