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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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권순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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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09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7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개정(‘15.12.22./’16.1.27.)에 따라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적용([별표 1의2] 및 [별표 5] 개정)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업무정지 3개월(승인 대상 제외),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적용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정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상향 입법(‘15.12.22./’16.1.27.)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현행「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 내용 ▲ 분쟁조정 거부사유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시행령으로 규정(제21조의3 개정) 다.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심사 항목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기술방식에 따른 심사사항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규정하고 심사 처리 기한 등 심사 절차 마련(제5조의2 신설) ○ 기술결합서비스 관련 제재조치 기준으로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시 승인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및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7천만원 ▲ 사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적용([별표 1의2], [별표 4] 및 [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4, 1446, FAX : 02-2110-0137, 전자우편 : sel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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