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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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기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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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05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5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개정(‘15.12.22)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마련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서 면제 나. 재산상황 제출서류 관련 규정 현행화 현행「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44, 팩스 : 02-2110-0137, 전자우편 : khlee3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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