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23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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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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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0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o 결원이 발생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서기석 전(前)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24.8.31.)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24.8.12.) 다.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 - o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23.8.1.~8.2.)하여 허가심사를 진행함. o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허가 기준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를 의결함. - 다만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 확대 등 지역성 제고, 혼신 발생시 전파간섭 해소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음. 라. 경남기업 지상파(DMB) 소유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대기업인 SM기업집단 소속인 경남기업㈜은 ㈜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17.26%를 소유(시정명령(‘22.9월)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2차 시정명령 의결) [보고 안건] 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함. - ‘22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방송사의 3년 연속 평균점수가 향상*되어 표준계약서 활용, 제작비 산정기준, 상생협의체 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 중임. 끝. * ’20년 91.3점 → ’21년 95.7점 → ’22년 96.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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