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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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1-2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 이유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상한액 상향 조정 o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을 현재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100분의 2 이하로 2배 상향 조정 (안 제3조제1항) 나.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조정 o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부과기준율을 현행(0~3%)보다 1%p씩 상향(1~4%) 조정 (안 별표1) 다. 필수적 가중비율 상향 조정 o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현재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았을 때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던 것을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 (안 제7조제1항 및 별표3) Ⅲ.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6, 팩스 : 02)2110-0140, E-mail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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