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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2013년도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제목 2013년도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김성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3년 재허가기본계획 의결 자료(5.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5-2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013년 12월말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는 지상파방송 공적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서비스 다양화, 기술개발 투자 등 지상파방송의 미래 대응전략과 방송업계와의 상생방안을 평가기준에 반영·평가함으로써 중소방송 및 타 매체와의 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수를 증원(9인→13인)하고 필요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확대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여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해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및 중점 심사기준을 반영해 구성하되, 공·민영/종합·전문편성 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차별화, 방송평가*와의 중복 평가요소 개선 등을 통해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평가로써 매년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재허가 심사시 방송평가 점수 40% 반영(총 1,000점 중 400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재허가 제도가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송프로그램의 질 향상,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금번 재허가 심사가 방송통신융합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1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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