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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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송근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64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전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8-30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64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고, 법제처의 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21.12.30.) 등에 따라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7년~2021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나.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7년~2021년)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다. 규제 재검토 조항 분리(안 제11조 개정 및 제12조 신설) o 법제처의 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21.12.30.) 등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으로 분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 02)2110-1272,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gdsong @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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