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2
첨부파일 hwp아이콘 (제2020-07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6-1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7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5. 시행)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3조, 제64조의3 등을 인용하는 문구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문구 삭제(제2조제5호,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6조제1항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변경 등(제1조, 제6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2항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2020-05-25
다음글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2020-06-1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