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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마련
제목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마련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정복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hwp아이콘 (보고 가)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마련 자료(3.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개정(’16.12.30. 공포, ’17.1.31.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건 또는 제한 부과 행위의 부당성은 행위주체, 서비스 시장 및 행위의 영향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세부사항으로는 ①행위주체와 관련하여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경쟁관계 여부를 고려하고, ②해당 서비스 시장 구조와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의 필수적 요소여부, 대체 가능 여부, 시장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③행위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정도, 서비스 혁신의 저해 여부, 상대방의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한편, ①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가 큰 경우 ③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④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⑤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⑥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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