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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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붙임2)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행정예고 공고문(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7-26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49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협찬고지의 형식규제를 개선하여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안 제8조, 제9조) o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제8조),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제9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11조)로 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 지상파?유료방송간 규제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 나. 협찬고지 내용 확대(안 제8조) o 열거된 내용만 허용하던 협찬고지 내용을 포괄적인 예시형태로 전환하여 고지할 수 있는 협찬고지 내용 확대 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안 제8조) o 협찬고지시 화면 하단 또는 우측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협찬고지 위치를 삭제하되 시청권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264,1276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bitbybit@korea.kr, jakim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전화(02-2110-1264, 1276),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bitbybit@korea.kr, jakim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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