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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
제목 방통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협력팀 작성자 이정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2
첨부파일 jpg아이콘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 자료(6.1).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6-01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일(금) 11시 유럽연합(EU) 사법총국(European Commission DG - Justice, Consumer and Gender Equality) 담당 베라 요로바(V?ra Jourova) 집행위원과 서울 무역센터(COEX)에서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한·EU간 정보유통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정성 평가의 가속화 방향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고1 : 한-EU 공동 언론 성명서]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초부터 EU와 ‘정보통신망법’ 기반 적정성 평가 협의를 진행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간 적정성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 한·EU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2018년 내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차 개최하여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해 공동성명(’17.11)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고2 : 적정성 평가 절차]

EU는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적절한 보호조치(safeguards)가 있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는데, 적정성 결정은 그 이전 방법 중의 하나다.
[참고3 : 역외이전을 위한 보호조치(safeguards)]

EU 집행위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essentially equivalent) 인정하는 경우(적정성 결정)에는 해당국으로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18.5.25)을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EU집행위와 적정성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핀테크 산업이나 온라인 게임 등 신산업 육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우수하다는 대외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018년 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는 한국과 EU의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끝.

참고 1

한-EU 공동언론성명



Joint press statement by Mr. Lee Hyo-sung,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nd Mrs. V?ra Jourova, Commissioner for Justice, Consumers and Gender Equality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state of play of the adequacy dialogue

Seoul, 1 June 2018

Chairman Lee, Hyo-sung and Commissioner V?ra Jourova held a productive meeting in Seoul on 1 June 2018 with the aim to take stock of and further accelerate the work towards achieving an adequacy finding by the end of 2018.

They took note of the significant progress made since Korea submitted its request for partial adequacy and agreed that the two parties share very similar valu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with both sides recognising personal data protection as a fundamental right.

They also confirmed their commitment to find suitable solutions to bridge relev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They agreed to intensify their efforts to accelerate the pace of the discussions.

Both sides stated their intention to organize a high level meeting later in 2018 in Brussels with a view to finalize the adequacy talks.

By ensuring 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 a decision of adequacy will enhance the mutual benefits of the Korea and EU, while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to privacy. It will also contribute to elevate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베라 요로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소비자 및 양성평등 총국 집행위원의
적정성 논의의 현황에 대한 공동 언론 성명

2018년 6월 1일 서울

이효성 위원장과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은 2018년 6월 1일 서울에서 그간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2018년 말까지 적정성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국의 부분적정성 평가를 요청한 이후 이룬 상당한 진전을 확인하였으며,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여, 인권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 체계 간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적정성 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2018년 내 브뤼셀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의향을 표했다.

적정성 결정은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상호 혜택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과 EU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 2

적정성 평가 절차



o (EU 집행위 평가 개시) 제3국이 EU 집행위에 적정성 평가 개시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성 평가의 개시는 EU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짐

※ ’17.1.10 EU 집행위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대한 연락문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적정성 평가 의사 표현

o (EU 집행위 적정성 여부 판단) EU 집행위는 적정성 평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solid ground and base) 확인 뒤 절차 진행

[ EU 적정성 평가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U 집행위의
초기결정
유럽정보보호이사회
(EDPB) 의견 제시
EU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승인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
※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집행권한을 초과하는 이유로 적정성 결정을 유지, 수정 또는 철회하도록 EU 집행위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 단, EU 집행위는 2~3단계 진행절차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에서 적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 확인 후 초기결정(initial decision) 수행


※ 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 EU 회원국 감독기구 대표, EDPS 대표로 구성되어, 구속력 있는 의견(opinion) 제시

※ 31조 위원회 : 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o 제3국에서 적정성 심사 신청 또는 EU집행위 주도로 심사 개시

o EU 집행위가 신청내용을 정리 (전체 적정성/부분 적정성)
※ 적정성 결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전체/부분 중 해당국 여건에 맞게 결정)


o EDPB의 의견을 거쳐, 제31조 위원회에서 재차 심의·승인
※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의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음


o EU 집행위원 전원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경험적으로 2∼4년 소요
※ 적정성 결정은 국제적인 합의·동의가 아니라 EU집행위의 일방적 법적행위이며 EU 집행위원장의 결정으로, EU 내 최고수준의 의사결정

참고 3

EU로부터 역외이전을 위한 보호조치 (safeguards)


☞ 아래의 경우 EU역내의 관리자로부터 제3국의 관리자(또는 처리자)에게로 정보이전이 가능

① 적정성 인정 : EU집행위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증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 등(제45조)
※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EU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조 및 제26조의 적용(WP12 5025/98)」('98.7.24)을 근거로 평가, (2017년 11월에 WP12를 갱신한 WP254 발표)

② 적정성 인정이 없는 경우는 아래의 「적절한 안전관리조치」 필요

- 표준데이터보호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SDPC, 舊 SCC) (제46조제2항c) : EU집행위가 책정, EU지침 시기의 SCC는 2001년 양식, 2004년 양식, 2010년 양식이 있음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제47조) :
다국적기업, 기업그룹내부에서의 개인정보 이전을 대상. 감독기관이 승인
- 나아가 GDPR에서는「인증제도」,「행동규범」에 의한 이전수단이 추가됨

③ 적정성 인정도, 적절한 안전관리조치도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외가 존재
- 본인이 명시적인 동의를 부여한 경우나 정보주체 및 관리자 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49조)

? 현재 한국기업은 주로 (1) SCC 또는 (2)본인동의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역외이전


※ GDPR 상 EU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근거
① 적정성평가(국가 단위): 특정국가의 보호 수준이 EU와 상응하다고 EU 집행위가 결정
② 표준계약(SCC) : EU집행위에 의해 승인된 표준양식의 정보 이전 계약서로 계약 체결
③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 다국적 기업 내부에 구속력을 갖는 보호지침 마련 및 당국 승인
④ 행동강령(Code of Conduct) : 기업의 협회나 국제기구 등을 구속하는 행동강령 마련 및 당국 승인
⑤ 인증제도(Certification Mechanism) : 당국의 승인을 받은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의 인증 획득
⑥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가 진술, 적극적 행동을 통해 긍정의 의사 표시 (명시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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