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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제240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제240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박강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47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240호-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훈령 제240호-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9-07
o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18.7.26.)을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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