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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07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07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이용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0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07호-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07호-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30
o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21. 1. 1. 시행) 개정사항, 인사특례기관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전문직위 현행화, 근무성적평가 평가계급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
가. 지원 업무(대변인실,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등)를 수행하던 공무원의 전보시 필수보직기간 2년으로 단축 (안 제18조)
-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시행일(’20. 1. 1.)에 맞추어 시행
나. 인사특례기관 협의사항 반영(안 제18조의2)
- 방송정책국 및 방송기반국 간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2년
다. 전문직위 변경사항 반영(별표2, 별표3)
라.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및 확인자 보완(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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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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