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0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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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용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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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30 |
o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21. 1. 1. 시행) 개정사항, 인사특례기관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전문직위 현행화, 근무성적평가 평가계급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 가. 지원 업무(대변인실,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등)를 수행하던 공무원의 전보시 필수보직기간 2년으로 단축 (안 제18조) -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시행일(’20. 1. 1.)에 맞추어 시행 나. 인사특례기관 협의사항 반영(안 제18조의2) - 방송정책국 및 방송기반국 간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2년 다. 전문직위 변경사항 반영(별표2, 별표3) 라.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및 확인자 보완(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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