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고시 제2024-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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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백승필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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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23 |
1. 제정이유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 제시하는 경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23. 공포, '24.7.24. 시행)됨에 따라 그 게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안, 제시 행위 기준)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 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나.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글에 사전승낙서를 게시할 경우 사전승낙서 사본, 사전승낙서 인증마크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기준 마련 다. (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온라인 게시글에서 이용자가 사전승낙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 쇼핑몰 등 판매유형에 다른 게시 위치(상단 또는 하단)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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