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4-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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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신동재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8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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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3 |
1. 개정이유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제작 촉진을 위하여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사에 대한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완화(부칙 개정) - 지역MBC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 지역민방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3.2%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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