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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MBN미디어렙) 신규 허가 법인 결정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MBN미디어렙) 신규 허가 법인 결정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종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hwp아이콘 엠비엔미디어렙_신규허가_자료(1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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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1-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은 12월 1일 MBN이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영업 시작으로 종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하 미디어렙사)의 방송광고 영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미디어렙사의 관리·감독 및 금지행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개설·운영하게 되었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열위(劣位)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 광고대행사 등이 대형 방송사업자·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미디어렙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상시적 감시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당초 법 제정취지와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상담창구는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내에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문의나 접수는 전화(02-2110-1272), 팩스(02-2110-0146), 이메일(jhak@kcc.go.kr),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우편번호 427-700) 및 방문접수 등이며 제보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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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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