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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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정예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4 |
첨부파일 |
(붙임2) 「방송평가규칙」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3)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별표 비교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86호(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12-08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86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에 ESG 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 경영 노력 및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 항목 신설 ○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영역 평가 항목에‘환경 경영 노력 및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를 신설하고 환경경영 목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과 ESG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가점 10점 부여) 3. 의견 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tango2017@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2110 -1267, 팩스 02-2110-0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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